- 공성진 의원, 연금공단 쉬쉬하며 수급연령 상향조정
돈을 내고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금 가입자가 243만명에 이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998년 법개정으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에 걸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이 수급연령 조정과 연개해서 가입연령을 조정하지 않아 약 243만명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13년부터 만60세의 10년 이상 연금가입자 37만8000명을 비롯해서 2033년 약 243만명의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연령을 만18세에서 59세로 정해놓고 있어서 가입연령 조정에 의해 수급연령이 한살씩 늘어날 때마다 가입자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시기에 장애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사망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장애연금과 사망연금의 수급자를 가입자로 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성진 의원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의 연금수령연령을 조정해놓고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0년 이상 연금을 낸 243만명의 가입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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