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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사승인 2010.10.22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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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인권보호․신분보장․공제회 등 내용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채용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영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다만,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재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변경 등으로 수탁 법인 등이 변경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정직․감봉․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상호 간의 협동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그것이다.

곽 의원은 “이번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법안과 병합논의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고, 법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7월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전국 39만6430명으로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처우수준은 여전히 낮아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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