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꾸준히 증가

기사승인 2011.06.07  18:04:49

공유
default_news_ad1

- 2010년 129건, 올 5월 현재 70건
최고 한도 2000만원 수령자 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37건에서 2010년 129건, 올해 5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70건이 신고됐다.

 

포상금액도2009년 1423만2000원에서 2010년 9176만2000, 올 5월 말 현재 8972만6000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