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29건, 올 5월 현재 70건
최고 한도 2000만원 수령자 나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37건에서 2010년 129건, 올해 5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70건이 신고됐다.
포상금액도2009년 1423만2000원에서 2010년 9176만2000, 올 5월 말 현재 8972만6000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