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범위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까지 확대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년 2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보상범위는 생명·신체 피해에서 생명·신체에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민간 보험 회사 보상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등에 대해서도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을 통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연사 증후군이란 주로 1살 이하의 건강한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 공표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종류는 종교단체, 학교 등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신설했다.
현행 ‘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