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 2000만원

기사승인 2011.10.13  16:26:47

공유
default_news_ad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부당청구는 ▲실제 제공한 것보다 방문요양 시간과 일수를 늘려서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 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 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종사자로 허위 등록 등이다.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지만,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해 처벌조치 된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상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신고전용 전화(02-390-2008)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홍갑표 국민건강보험 구로지사장은 “불법·부당행위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환수금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