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부당청구는 ▲실제 제공한 것보다 방문요양 시간과 일수를 늘려서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 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 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종사자로 허위 등록 등이다.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지만,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해 처벌조치 된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상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신고전용 전화(02-390-2008)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홍갑표 국민건강보험 구로지사장은 “불법·부당행위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환수금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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