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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임금체불 성희롱 등 '심각'

기사승인 2011.10.18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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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소규모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등 주장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임금체불, 폭언․폭행, 성희롱 등 무방비로 노출돼 소규모 사업장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77.3%에 달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최저임금(시급 4110원) 미만을 받은 경우는 각각 29.5%, 19.2%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각각 18.0%, 24.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학생은 15.8%, 학교밖 청소년은 18.0%이며,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각각 7.3%, 7.0%로 부당 대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났으며, 구타ㆍ폭행을 당한 경우는 4.8%, 4.0% 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 중 4.8%는 아르바이트 도중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희롱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돼 성적침해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2월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청소년 근로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독립심, 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등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청소년기 아르바이트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범업소 인증마크 도입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업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교육 의무화,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언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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