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이사, 시설 폐쇄성, 비민주성 개혁 단초될 것" 주장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에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가세했다.
부산경남지역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는 데 대해 시설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이사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운영진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익이사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상장회사들도 사외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공익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질 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철학을 훼손하거나 시설운영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주로 가족 등 위주로 구성돼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을 깨뜨리는 일이 선행돼야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 제도는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이며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며 “공익이사제가 조속히 도입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고 시설생활자들이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