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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59명, ‘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기사승인 2011.12.23  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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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표 "사회복지시설의 끊임없는 인권침해는 폐쇄적인 형태 운영"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 변호사 159명이 23일 공익이사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시설 운영이 가족 위주의 폐쇄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돼야 하고, 시설과 회계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에 장애인 권리옹호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가니’ 열풍이 광주 인화학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끝나지 않고 도가니법 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인권침해 받고 있는 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날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도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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