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성범죄도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공소시효 및 합의 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제한됐던 규정을 폐지해 성폭력을 범죄로서 각인시키고 성범죄 예방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지금까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최장 15년이었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 없이도 영상물 녹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취업제한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됐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