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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기사승인 2012.12.04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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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여 병원 대상 이달 10일부터 인증조사 사전신청 접수
신청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300여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을 개발했으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인증조사는 요양병원은 향후 3년, 정신병원은 4년에 걸쳐 실시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단,,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인증 2주기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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