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검토…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국토해양부가 13일 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매년 45만가구를 주거복지 지원 대상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빌려주는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매년 45만 가구를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에는 또 소외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주택을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날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빌려주는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매년 45만 가구를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에는 또 소외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주택을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진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