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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습 근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시행

기사승인 2013.08.28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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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실습기준 적합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허위실습을 근절하고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6일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구성한 실습 지원 사업이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을 충족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습생과 교육기관(학교)에 공신력 있는 실습정보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시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정보를 반드시 이 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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