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방송 고시 설명 자리에서 홈쇼핑 방송사들 "2014년 1월 1일부터 중단" 발언
장애계, "개정도 안 된 고시 통과 압박? 홈쇼핑 방송사들 행태나 언동에 기막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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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10년 진행된 롯데홈쇼핑의 수화방송 장면 |
장애인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한 연대에 따르면 26일 홈쇼핑을 운영하는 방송사 등 일부 방송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사업자들은 개정안에 찬동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방송사는 장애인방송고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자막, 수화통역 방송을 201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방송 시청권 확보를 위한 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 홈쇼핑 방송사들을 규탄했다.
연대는 "홈쇼핑을 운영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나 언동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고시 통과를 압박하는 모양세도 그렇고, 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까지 벌써부터 접으려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홈쇼핑을 운영하는 방송사들의 눈에는 장애인을 시청자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장애인 시청자는 필요 없으니 장애인 소비자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하고 밀쳐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홈쇼핑을 운영하는 방송사들의 오만한 행동에 경고를 보낸다"면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운영하는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박하거나, 개정도 안 된 고시를 가지고 벌써부터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접으려는 행동을 한다면 장애인방송연대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불매운동 등 행동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부 방송사들을 등에 없고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 수화통역방송 3%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각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시점은 중앙 지상파방송사는 2016년, 지역지상파는 2017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8년으로 정했다.
결국 현재 KBS, MBC, SBS, EBS는 물론 지역 계열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시청서비스를 하도록 목표를 정한 햇수가 2~3년으로 유예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기간도 2~3년으로 밀리게 된다.
현재는 중앙 지상파방송사와 지역 지상파방송사는 2014년, 나머지 사업자들은 2016년으로 정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