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무원시험 신분증으로 '복지카드' 인정

기사승인 2014.04.10  11:17:28

공유
default_news_ad1

- 안행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적용

공무원시험에서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일반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만 표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인정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또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 중으로 개정해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위·변조방조기술이 적용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고,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따로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안행부는 장애인등록증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등록증을 공무원시험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위·변조 등의 우려가 있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안행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도 일반모집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로만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 차별적 요소와 개인정보 침해소지 가능성도 예방한다.

앞서 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행부에게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