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집유 vs 징역 30년…한-미 장애 시각

기사승인 2014.04.23  11:10:34

공유
default_news_ad1

- 美, '장애아' 만든 아버지에 징역 30년…한국은 가족 생계 이유 '집유'

집행유예 vs 징역 30년. 한국과 미국의 장애에 대한 시각이다.

 

친자식을 학대해 장애아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한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미국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NBC 방송 등 미 언론은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갓난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셉 맥폴(31)에게 20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폴은 2012년 10월 당시 생후 두 달 된 아들의 몸을 때려 팔과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머리도 가격해 시각장애와 보행장애를 유발한 혐의다.

 

맥폴은 최근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고공판에서는 아들이 사고로 다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제임스 보디퍼드 판사는 "당신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며 "당신이 한 짓은 아들과 아내에게 종신형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도 2년 전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려 장애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당시 20대 남성은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데 화가 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등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