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세월호 피해자 심리·정신적 치료비 국비지원

기사승인 2014.04.24  08:43:02

공유
default_news_ad1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및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사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이다.

단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는 별도 기준을 정한다.

또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