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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10명 중 8명 장애인요금제 ‘불만’

기사승인 2014.04.25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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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양 적어서… 청각장애인 요금제 이용률 8.3%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9.3%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청각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50.6% 급감해 시·청각장애인의 실제 통신소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청각장애인 1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 84.8%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데이터 이용량이 적어서 53.6% ▲가격이 비싸서 32.1% ▲음성·영상통화 제공량이 적어서 14.3% 순으로 분석돼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 3사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출시한 13개 요금제 중 10개는 100~750MB의 적은 데이터 양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설문 응답자의 64.4%는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은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뉴스를 듣거나,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 앱으로 수화를 주고받는 등의 통신소비 특성을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이다.

한 달간 필요한 데이터량

실제로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1년 8.6%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39.9%로 31.3%p가 증가한 반면, 장애인요금제 가입자 수는 2011년 8500명에서 2013년 4200명으로 50.6%가 감소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7%(시각 54.7%, 청각 8.3%)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91.7%는 일반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90.9%는 장애인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요금제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요금제 개선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할인의 적용방식을 바꾸면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해진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복지할인 적용에 따른 할인 금액 차이

현재 장애인은 약정할인 등의 타 할인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타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금액이 커져 요금제 부담이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또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은 35%로 타 분야 복지할인율에 비해 낮은 것도 통신사 부담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처럼 생활 필수 서비스인 시내전화, KTX, 국내선항공은 50%, 지하철은 100%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장애인의 이동통신 소비 특성에 부합하는 요금제 개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인 복지할인 적용 방식 개선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의 장애인복지 할인율과 시내전화, KTX, 국내선항공 등 타 분야의 장애인복지할인율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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