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전담조사제 실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등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폐지 ‘영유아보육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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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12년 5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했으며, 5명이 기권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전담조사제(검·경찰) 실시 ▲의료 지원 강화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공포된 뒤 1년 6개월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고 통과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보다 우선해 적용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을 폐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신설돼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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