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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법정시설 예산 전액 삭감됐다

기사승인 2014.10.13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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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시설장애인 2803명·종사자1380명 갈 곳 잃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장애인 개인법정시설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기존 장애인 입소자 2803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고 종사자 1380명은 실직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 중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법정시설 운영지원예산 항목을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인법정시설에 거주했던 2803명의 장애인들이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모두를 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인시설에 늘어난 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2년 미신고 상태로 개인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152개를 복권기금으로 법정시설요건에 맞게 개선했고, 2010년 법정시설허가증을 변경해 발급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을 2015년부터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법인시설만 지원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법정시설 예산은 제외시키게 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미신고 시설을 법정시설로 전환하며 예산지원의 희망을 불어넣고, 이제와서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뢰성과 일관성도 없는 국가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다시 검토해 개인법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운영의 법정시설예산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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