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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복지시설과 금융의 허브 역할 첨병으로 ‘우뚝’

기사승인 2015.01.29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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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만의 욕구 반영한 공익적 공제보험 사업 진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2015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통한 복지서비스 발전에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의 비전은 사회복지종사자의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과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대형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장을 담보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만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영업비 절감으로 동일 보장일 경우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지원 종사자 상해보험 2015년에도 계속

사회복지종사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상해보험 (일명 ‘정부지원 상해보험’)이 올해에도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 명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의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경기도 성남시 외에도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시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등 5곳의 지자체에서 보험료 자부담 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관내 지원 대상 시설은 자부담분 없이 365일 24시간동안 업무와 상관없이 각종 상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원(재정)보장공제보험 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가입하고 있으나 제공사가 한정돼 있어 시설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었다.

공제보험의 경우 시중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료와 공제기간 종료 후라도 1년 이내에 손해가 발견되면 보상해주는 등의 장점을 통해 시설에 가입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적 공제보험에 가속엔진 장착

공제회 관계자는 “2015년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운영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익적 공제보험에 가속엔진을 장착한 한해가 될 것이며 조만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 운영사례가 타 공제회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보험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원복지서비스와 시설 지원 사업 등에 환원되어 결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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