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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특별 감사 돌입

기사승인 2015.08.27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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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감사관 투입 9월 18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
‘전산시스템 감사’ 진위여부․부당 인사 조치 정상화 분수령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전산시스템 감사’ 진위여부와 부당 인사 조치와 관련해 사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협회장의 여직원 성희롱 파문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사협)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5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정례적인 감사의 경우, 복지부 해당부서(사회복지과)의 직원이 파견돼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번 특별감사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감사를 진행하게돼 복지부가 이번 사협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협 전현직 임직원 3명이 복지부에 제출한 특별 감사 요청서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사협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른바 ‘통합전산시스템감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간부 1명을 해임하고,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인사조치를 당한 해당 직원들은 “특위의 조사활동과 보고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인사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7년 전에 이루어진 계약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에게 소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도 다르고, 해명 기회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임조치를 당한 고위간부는 "협회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 등) 제2항에 따라 회의소집은 회의일시․장소․목적 등을 명시해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2일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의 경우 하루 전인 1일 인사위원들에게 개최통지를 함으로써 절차적의 하자가 있으며,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한 인사조치 대상자에게는 협회 인사규정 제66조(징계혐의자의 진술) 제1항에 의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출석통지를 해야 하지만 사전에 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고위간부는 “협회 인사규정 제71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제1항에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체처분을 같은 날(7월 3일) 집행함으로써 절차적의 하자가 있으며, 제2차 인사위 심의안건은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 후속조치의 건’으로 적시돼 있으나, 이와 관련해 인사조치 대상자는 직위해제 처분 대상인지도 처분사유가 무엇인지도 사전에 설명 받지도 못했고, 또한 출석해 진술하라는 사전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2차 인사위 심의안건은 제2차 임시이사회(7월 2일)의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나, 이와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7월 15일 현재까지 통보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임시이사회의 부의안건이었던 ‘사무총장 해임의 건’과 관련해 출석해 소명 하라는 통지서는 받았으나 정작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소명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이번 인사조치의 부당성이 드러난 항목은 협회 인사규정 제64조(징계의결 요구)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사유로 2007년 재임 중에 발생한 사항을 포함시켜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협회 스스로 절차와 내용적 하자를 노출시켰다.

이러한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직원 3명은 ‘전산시스템 감사’의 진위여부와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해 복지부에 ‘류시문 회장이 주도한 협회 특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임을 당한 고위 간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해, 조만간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현직 임직원 3명은 복지부에 보낸 특별 감사 요청서에서 “특위의 조사보고서는 8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한 관련 직원들의 설명도 듣지 않고 조사위원들의 일방적인 질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내용상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이들은 “류시문 회장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받아온 복지부의 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형사고발 운운하며 복지부 감사의 정당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들의 요청서를 접수한 복지부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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