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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류시문, 본지 상대 1억원 청구 손배소

기사승인 2015.11.16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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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됐다"...피해당사자 있는데도 “그런 사실 없다” 억지 일관

노동위 결정마저 조롱…70만 사회복지사 대표 자격 있나

자질 부족 논란과 함께 부조리 행정의 전형이 되고 있는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를 덮기 위해 억지춘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는가하면, 정부기관의 결정마저 조롱하는 등 기행이 이어지고 있다.

류 회장은 본지가 지난 7월 20일자에 보도한 ‘여직원 성희롱 파문’과 ‘지방대 폄하발언’ ‘강압적 업무지시’ 등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한데이어 본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회장은 소장에서 앞서 본지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그런 사실 없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류 회장의 이러한 행태는 자중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류 회장은 이미 보도에서 적시된 내용으로 해당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본지 8월 24일자 기사 참조), 특히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빌미가 됐던 ‘전산용역비리’ 사건의 경우 오히려 류 회장 취임 후 자신의 측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들과 ‘짬짜미’로 사업을 진행한 정황(본지 10월5일자 기사 참조)이 분명한데도 뚜렷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런 일 없다”로 일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류 회장의 모습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불려나가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펴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산비리에 연루됐다며 해고한 직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됐음으로 복직시키라”는 결정에 대해 복지조치를 취한 당일 “임원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직위해제시키며 국가기관의 결정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특히 류 회장은 소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여럿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성희롱 파문의 논란이 됐던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라는 발언에 대해 소장에서 “나는 고막 재생수술 때문에 이비인후과는 가도 비뇨기과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그쪽에 예약을 했느냐, 혹 말이 많은 협회 다른 직원이 알면 오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전화’로 여직원에게 말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직원의 책상을 지팡이로 내려치고 머리를 내리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여직원의 책상에 있는 서류뭉치를 지팡이로 밀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류 회장은 이밖에도 지방대 폄하 발언이나 몸이 아픈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에 대해서는 아예 변명조차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전산비리를 사유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류 회장이 취임 후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전산관련 업체들을 교체하기 위해 국보보조금 횡령을 빌미로 해고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류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사무실에서 직접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을 당한 여직원은 심각한 기억장애가 있거나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은 헛것을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또한 류 회장이 이러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류 회장은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자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반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면 되는데 굳이 전자소송을 택한 데에는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모종의 목적을 이루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다보니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보여야 되지만 혹여(?)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기간 내에 진실이 가려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적(賊)’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진실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허위보도인지 피해당사자와 직원들의 증언이 허위인지 아니면 70만 사회복지사들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지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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