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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한사협 박용오 전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기사승인 2015.10.20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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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문 회장, 무리한 인사전횡 부당성 드러나
결정 수용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막대한 노무사 비용 지출도 문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박용오 전 사무총장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노위는 16일 지난 8월 20일 박 전 사무총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심판1과에 배당해 조사한 결과 구제신청이 전부 인정된다고 보고 한사협에 대해 박 전 총장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7월 내려졌던 한사협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11월 6일 진행 될 심판사건 의결에서 전 직원 2명에 대한 구제신청도‘전부인정’으로 결론날 것이 유력해보인다.

다만 한사협이 서울지노위의 결정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을 진행할 수 있어 향후 한사협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심이 청구되면 또다시 막대한 협회비가 노무사 비용으로 지출되게 돼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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