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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희망보다는 현실과 싸우다

기사승인 2012.06.05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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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실태
미비한 복지행정시스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희생만 요구

복지서비스현장에서 상담 및 가정방문, 사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최근 민간상담을 받다 피해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업무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계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새삼스럽게 지적되고 있다.

 

폭력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지난 4월 4일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재직 중이던 김 모(지체장애 6급) 씨가 4일 오후 수급권자인 유 모 씨에게 얼굴, 목, 손 등을 네 차례 이상 찔려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전했다.
피의자 유 씨는 지난해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 과정에서 일용근로 소득에 의해 생계 급여 20만 원이 감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씨를 회칼로 찔렀다.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두 명의 직원과 김 씨가 근무하고 있고, 원칙대로라면 상담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사무실에 앉아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달에도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용소득을 조사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기존 46만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비를 18만 원이 줄어든 28만 원이 지급돼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보장 대책을 즉각 수립·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사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9일에는 경북지역 노인시설에서 상담하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난해 11월 23일에는 경남지역 아동시설에서 김 모 씨가 사무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11명이 중·경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장 업무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 등 위험을 느낀 사례는 각 지역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80%가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2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일용직 수급자 책정 및 급여 삭감 등과 관련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폭언·욕설이 2만5256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꼽혔고, 협박·위협 1만71건, 성추행·흉기·방화시도 등 152건, 폭행·상해 81건 등 위험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기물파손, 성폭력, 심리·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임시·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지표에 반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급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복지공무원 수난’이 잇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약한 사회복지계가 화를 불렀다
경기도 부천시 상2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김병욱(38) 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업을 가진 지 올해로 6년째 접어든다. 그는 국민기초수급자,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를 전담하며 복지행정서비스를 맡고 있다.

 


김 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생활하면서 간혹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상담을 받다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상담자가 괜히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거나 떼쓰는 등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며 “사실 이러한 분들은 마지막 노선으로 달려온 사람들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니 조금 이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패러다임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행정에 수긍적으로 받아들이며 현장에 마주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존권 및 사회복지행정에서 1987년부터 일해 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채용 당시 별정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분상,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즉, 현재 다양한 복지시책이 쏟아지는 등 보편적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반영하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만을 표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다.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행정직군내 사회복지직렬이 설치되었으며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전직 안건이 통과되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반직화 하는 것이 관련부처에 시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사회복지행정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씨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안전을 위한 지침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현황
1990년대 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에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 IMF로 인한 빈곤과 실업 등 사회문제의 급증,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은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성격을 전혀 다른 제도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인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아낼 것인가-다시 말해 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제도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된 내용을 직접 실천하는 것도 그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일선 실천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1987년부터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3600명이 일선 동과 시·군·구 등에서 생활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00년에 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하다. 대체로 생활보호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생활보호대상자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업무로는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저소득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지원사업, 아동급식사업, 각종 차상위계층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감면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관련사업,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 교육부의 유치원교육비 감면과 방학중 아동급식사업, 보훈청의 유공자지원사업,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으로서 각 지방정부의 시책사업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행, 공공전달체계의 중추로서 과학적이고 사실을 반영한 자산조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는 직무 분담 불분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부적절한 근무환경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니인터뷰>

“사회안전망 획기적 보강 위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력양성 필요”
선 수 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고 사건에서 오는 문제 핵심은
인력부족에서 온 전문성 결여, 행정시스템의 미비함 등 모든 환경조건이 열악하여 위에서 지시한 사항만 쫓으며 업무를 맡아야 하는 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실제로 사회복지직의 8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는 1-2명(전국 평균 1.7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는 199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 및 배치기준이 명시되었고,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직렬이 5급에서 9급까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지역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늘 일에 쫓겨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업무 환경이 가장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왜 행정업무를 맡고 있나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정부의 지침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즉, 행정직은 서무와 행정기능, 각종증명서·서류발급, 유관기관 자료제공·연결·협조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직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조정 등의 업무를 실정에 맞게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을 일부 투입하여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지 행정업무 실태는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청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6급)담당을 한두 자리만 전문‘사회복지직’에게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을 대거 배제할 경우 7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변경했듯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실패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이런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다른 선진국은 복지국가를 먼저 이룩하기 위해 정치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우선이다. 그렇다보니 복지는 쉽게 생각하거나 뒷전인 것이다. 인식 문제 해결부터가 가장 시급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 실태는
지난해 올해부터 인력을 늘려 2014년까지 7000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사실 이 같은 조치는 무의미하다.
사람을 그렇게 한꺼번에 뽑으면 뭐하나. 현 복지 전담 공무원이 1인당 수백 명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마저 다른 행정 팀에서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부분별 나눠 다른 부서로 배치해 사람이 다시없는 지경이 됐다.
특히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가 취약하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진행이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한 상태다.
인사문제도 그렇다. 각 지역 구 및 관할 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심지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도 않았다. 일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회피하는 편이다. 임기기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인사도 있다. 현실이 그렇다보니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늘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더욱 더 자기 시간 없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순차적으로 계획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인원수를 정해 내실 있는 전문성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방향
현재 각 시·군, 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설되는 시·군, 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6급)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복지 정책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읍·면·동 사무소가 녹슬거나 막히지 않게 진정성 있는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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