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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03.18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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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마련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공설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 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 해 가족, 종중, 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해 ‘산지 관리법’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 밖에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 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과 보관을 하지 않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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