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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회계서류 작성 매뉴얼 발간

기사승인 2016.06.30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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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용과 별도로 지자체 공무원 매뉴얼도 함께 보급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좀 더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을 적용받아왔으나 해당 기관들을 위한 회계서류 작성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질의사항과 일선기관과의 간담화 결괴를 토대로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기관들이 어려워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예시를 활용,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용과 별도로 지자체 공무원용 매뉴얼도 함께 보급해 지자체마다 일관된 처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매뉴얼을 30일부터 지자체와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매뉴얼의 내용은 현행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이 적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돼 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16.5.29, 공포) 세부기준에 포함키로 한 민간기관에 대한 잉여금 허용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기준 마련 시 전문가 및 일선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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