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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 법제화 돼야

기사승인 2007.10.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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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인지적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돕기 위해 새로운 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법률개정안이 나왔다.

장향숙 의원이 법률안 발의 제안서를 낸 상태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로 인해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견인제도의 도입은 복지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지적장애자녀를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있지만 본인들의 사후에는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데 걱정이 큰 것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에는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한정치산선고와 금치산선고는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선고결과가 호적 등 개인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법안의 주요 내용은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돼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후견인의 전횡을 막고 피후견인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규정함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성년후견감독인을 두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성실히 일하는가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등이다.

현재 장 의원쪽에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발의될 이 법안에 많은 의원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복지한국으로 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김용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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