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산정비중 재산·자동차↓·종합소득↑…피부양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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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년하례 발언 모습 |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 안정’ 분야 주제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소유했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며 “보험료 변동 대상자와 변동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이 내놓은 개편안들을 절충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대상을 올해 2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사례 관리비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증액된다.
2월엔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고위험임산부에게 50만원 이하인 비급여 입원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 결석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대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낼 방침이다.
또 '존엄한 죽음'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8월부터는 대상 질환도 암 외 에이즈, 만성간경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그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작년 460만명에서 올해 474만명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베이비부머 상담서비스도 실시된다. 전국에 설립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올해 14만명에게 재무진단과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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