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7.09.26  11:19:38

공유
default_news_ad1

- 폐손상 원인, 가습기 아닌 '곰팡이' 가능성 보고서 작성 혐의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 교수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진행하는 10여건의 민사소송 진술서 작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유 교수는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 중 6800만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