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 사회복지사 과잉배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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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과잉공급과 전문성 약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2급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자격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 교과목을 필수 13과목 이상, 선택 4과목 이상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실습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60시간 또는 240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2급은 사회복지 교과목 14과목 이수자, 양성교육 이수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등이 얻을 수 있어 자격증 발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 확대로 10월 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93만2000명(2급 자격자 83.7%, 1급 14.9%, 3급 1.4%)에 달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는 8만4000명, 공무원은 1만9000명으로 인력 과잉배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 교수는 또 "사회복지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는 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수준을 고착화하고, 자격등급과 무관한 직무 배분 등으로 전문성 하락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별 사회복지사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학교 영역에서는 전문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에 한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자격을 부여하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진범석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노 교수가 제시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특정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도 "정신보건·의료·학교·특수교육·다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화, 전문화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정 영역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오제세,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해 열렸다.
남정규 기자 bjin8@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