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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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과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6일 밝혔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에 한해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조항도 넣겠다는 것이다. 휴가 기간은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성인 자녀를 위한 휴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1학년)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줄일 경우 사업주에게 월 24만~44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에 맞벌이·한 부모·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되, 여기에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동에게는 아이 돌보미와 지역 돌봄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돌보는 아이 돌보미 제도를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 아동 2~3명을 돌볼 수 있도록 '1대 다(多) 돌봄' 서비스'도 올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90%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아동이다.
저출산위원회는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면서 "3월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