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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학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18.04.17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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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대학교와 한국은행 등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은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 오는 4월25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다.

복지부 장관 등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이면 우선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설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있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일 때, 정신질환자이어도 법률 지원을 우선해 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상담 등에 드는 비용 지원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해왔다"며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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