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비급여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5개에서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치태반 등 6개 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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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 따라 내년부터 Δ전치태반 Δ양수과다증 Δ양수과소증 Δ자궁경부 무력증 Δ분만 전 출혈 Δ절박 유산 등 6개 질환에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로, 지금은 Δ조기진통 Δ분만 관련 출혈 Δ중증 임신중독증 Δ양막의 조기 파열 Δ태반조기박리 등 5개 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약 4만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비 신청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가구 512만5000원, 4인가구 813만5000원)의 임산부이며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90%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5년간 고위험 임산부 통계를 기반으로 예측한 내년 6개 질환 임산부 수는 1만8000명이다. 이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산부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기금 규모는 40억여원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대상 질환이 11개로 확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개 질환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던 지난해에도 21억여원의 기금이 들어갔다.
저출산위원회 관계자는 "기금 증액 규모 기준을 22억원 정도로 잡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질환별 환자 수를 파악해 필요 예산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고위험 임신 분류별 환자수 및 1인당 진료비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적용 대상인 고위험 임산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93만3000원이다. 이 중 375만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119만원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4월 기준 의료비 지원액은 1인당 평균 52만원으로 조사됐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