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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자격 의무병 대책에 관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의 입장

기사승인 2018.07.26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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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군병원의 야간 및 휴무일 민간진료 확대, 필수 의료인력의 사단급 의무대 배치, 군 의료시설 외부의 의료 자격/면허인 긴급 재배치를 골자로 한 오늘 보도자료에 대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야간 및 휴무일에나마 장병들의 민간 외래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존 국방부 입장에서 나아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만 국한된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기보다, 그 동안 군이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 문제해결만을 위한 이번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외래 진료 필수 환자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군의료기관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군 의료 사고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절차에의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아프다고 할 때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간에도 군 의료기관의 문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 정도가 더욱 심해졌던 장병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고, 군의료의 수준 자체를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 자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국방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현재 야간 민간진료를 시행하기로한 7개 군병원은 이미 기존에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해체가 예정된 병원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몰려있는 곳이자 군 병원 내 최상급 기관인 국군수도병원과, 민간 병원의 수가 수도권이나 광역시급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경기도 파주, 양주, 포천이나 강원도 다수 지역 소재의 국군병원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결국 가장 다수의 장병이 근무하는 지역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군병원, 군의료체계 개혁에 부합하는 대상지역 선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무자격 의료병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모처럼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무자격 의료병 인력을 이후 어떻게 활용할지, 국군간호학교에서의 의무병 교육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의무병에 대한 역할 재조정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군 의료 체계의 가장 주된 문제점 중 하나는 장병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의무병뿐 아니라 군의관 배치나 활용등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군 의료체계는 결코 혁신될 수 없습니다. 후속 보도자료로 군의관 및 의료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반드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오늘 발표된 세 장의 보도자료 외에 국방부가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문제가 제기되면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을 발표하며 버텨왔으며, 본질적인 개혁은 거부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번의 호소를 통해 군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재까지 몇 명의 장병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밝히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자료도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의 의료권과 생명권이 ‘한시 대책’을 통해서만 담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군 의료 시스템 개선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방부는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책을 시작으로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군 문제를 투명하게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속되는 질병, 사고, 자살로 인한 군장병 사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폐렴 등 발열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장병에 대한 대책, 군 장병의 자살을 막기위한 정신보건과 군 내 외상 및 응급의료체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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