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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18.08.22  2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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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2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한 장애이니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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