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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의 모범사례 제시

기사승인 2018.12.21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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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년간 120억 예산지원 60개 센터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사례 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도낸 60개소의 센터에 각 2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기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64억을 지원했던 도는 내년에 2배가량 지원예산을 늘렸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센터 종사자가 3명에서 5명을 늘어났고 서비스대상도 80명에서 100으로 늘어났다.

센터의 수도 52개소에서 8개소가 늘어나 60개소가 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4명이 늘어난 3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센터에서는 서비스대상자 욕구파악과 함께, 제공서비스 점검 등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서지원서비스는 물론, 영양관리서비스, 보건과 행정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센터의 예산 지원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강화와 관리·감독을 연중실시하고 보조금 교부와 분기별 서비스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의 센터 지원 계획에 대해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지원 예산 증액으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지원 방안은 아니지만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최석현 팀장은 “노화와 건강에 따라 복지관→재가시설→요양시설로 이동되는 복지시스템상 재가에서 머무는 시간을 오래 함으로써 주는 어르신들의 행복도,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가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홍보해 재가서비스센터의 역활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어르신들 방문에 필요한 차량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담고, 현재 일정액을 정해 센터 실정에 맞추어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해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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