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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기사승인 2008.11.10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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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4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0여년의 전통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의 대표적 민간 전달체계이다.

지역사회복지관 410여 개소 가운데 약 30%(156개소)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바, 주공이 건립한 사회복지관 121개소와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주공 및 도공에서 지자체에 20년 장기 무상임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이 1990년부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 훈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20년 장기임대 종료가 2010년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그 소유권을 환수하여 사회복지관의 본래적 기능을 무시하고 자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정황이다.

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노동조합 차원의 제안 수준이라고 애써 폄하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 및 주무 관청인 국토해양부 역시도 해당 계획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정황적 근거로 볼 때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주공의 만성적 적자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민영화 및 유사기능 공사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 자구 방안으로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지난 수년 전 부터 주거복지라는 국정불명의 복지개념을 강조하면서 주택관리공단 직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일부 관리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실질적 복지 업무를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며 착실히(?)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복지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누구나가 할 수 있고 그 공급자는 다다익선일 수 있다. 문제는 복지행위가 포괄적 의미의 복지개념으로 보면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고도의 휴먼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는 엄연한 전문분야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공인과 사회적 인가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단지 내 입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상담가, 특수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사회복지 마인드가 부족한 비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축소, 질 저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은 익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왜곡하여 사유재산 소유권 주장 논리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현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지난 100년이 넘는 사회복지역사와 20여 년간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역할 및 기여, 사회복지전문성에 대한 노하우, 지역 내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등 유·무형의 축적된 사회복지 콘텐츠를 일시에 주공 측에서 편취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본래적 가능을 도외시하는 저급한 조직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상존한다. 예컨대 주공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별다를 바 없는 집단이기주의, 혹은 복지이기주의로 폄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과 집단의 차원의 이해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공공적 성격과 국가적 책임 차원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복지체감이나 서비스의 질에 시각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공과 사회복지관이 상생하는 길은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고유영역으로서의 각자 기능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인 바, 주공은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방점을 두고 주거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관은 입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입주민의 복지서비스를 공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문제가 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나아가 20년 장기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본래적 건립목적에 의거 지방정부에 영구 기부체납 하여 안정된 사회복지관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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