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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

기사승인 2019.10.02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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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와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과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을하도록 의무화 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했다.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한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와 안전 관련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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