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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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급여를 신청할 때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대신해 수령을 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는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와 절차를 규정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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