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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기사승인 2020.01.21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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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등에 공고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과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20일 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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