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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 육아휴직 복직시기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기사승인 2020.01.31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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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육아휴직 복직 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중학교 교사인 진정인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자 했으나 피진정인이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피진정기관의 인사실무편람은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반드시 학기종료일로 맞추도록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일 뿐 아니라 휴직할 사유가 해소되면 학기와 상관없이 복직이 가능한 다른 휴직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지역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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