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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자, 직장 때문에 옮겨야 하면 행복주택 바꿔도 돼

기사승인 2020.09.29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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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30건 추진키로

올해 말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현재로선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이 처음 생길 때 더욱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으나 지금은 행복주택이 많이 지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는 것이 심의위의 판단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혹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는데,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이 있어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산단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해야 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앞으론 '공공주택 특별법' 절차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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