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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침해 여전…교육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0.11.11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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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2016년 보건복지부에 노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예방·구제제도 마련을 주문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인권위의 '노인 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천560여곳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에서는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부실 등 건강권 침해 ▲노인 입·퇴소시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등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인권위는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장기요양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 대부분"이라며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즉각 도입이 쉽지 않지만 요양병원에서만큼은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4만여명에 이르는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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