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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해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안 줄어든다

기사승인 2021.01.05  1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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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각장애인이 점자단말기를 이용해점자를 읽고 있는 모습.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며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대학 내 '지원시설'로 규정돼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 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했다.

지원시설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설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 기본시설로 지정되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해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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