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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급여 지급

기사승인 2021.01.22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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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1.5∼3단계서 한시적 허용…"돌봄부담 가중 해결 목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가족급여' 서비스를 허용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급여를 직접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 장애인의 특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돌봄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도 적용한다.

또 그간 자가격리자에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때는 긴급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담 서비스는 이달 25일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36개소 대상으로,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방역관리 전수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항목을 이행(1333개소, 92.8%)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안심 면회실 미설치(26개소), 공조시설 미비·환기 미흡(25개소), 병동별(층별) 근무자 분리 미흡(21개소)한 것으로 확인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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