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보건교육포럼 “교육부는 아이들 건강 증진 위해 보건교사 2인 배치 시행령을 유초중등 급별로 차별화해야”

기사승인 2021.10.05  17:38:17

공유
default_news_ad1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보건교사 2인 배치 시행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5월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제15조 법률 제18196호, 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2021년 12월 9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10월 1일 이에 대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은 일률적으로 36학급의 학교마다 1명씩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되, 학급 수가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 학급 수에 병설 유치원의 학급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년간 보건교사 의무 배치, 과대학교 2인 배치, 법적 직무 외 시설업무 부과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초등은 최소 30학급, 중등은 최소 24학급인 학교로 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유연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유치원에는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양성된 보건교사의 별도 배치 기준을 마련해 초등 보건교사가 유아교육의 전문성도 없이 겸임 업무에 내몰리지 않고, 유치원 원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이참에 상위법에 비춰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 조항, 즉, 환경위생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2020년의 보건교사 인력 배치를 위한 1회의 정책 연구(아직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음)를 근거로 이 시행령(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OECD 국가들은 스웨덴 400명, 핀란드 600명, 미국 750명, 일본 800명으로 13학급~25학급 수준에 2인을 배치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청소년 건강센터 등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건강 관리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건교사는 별 지지도 없이 학생 응급처치와 보건교육, 성교육 등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질적 양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돌봄, 지원을 요하는 보건실 방문 학생 증가, 위드 코로나 등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책임과 업무 하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등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더 많고 스트레스, 교우관계 등 정서적 사회적 건강 문제가 심각해 중재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바 과거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초등 18학급 이상, 중고 9학급 이상 보건교사 배치 등 급별 차이를 뒀음을 고려해 배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강원, 인천 교육청 등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24~28학급인 학교에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 바, 이 시행령이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뒤로 후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윤희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