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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실시간 온라인 인권교육

기사승인 2021.10.13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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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실시간 온라인(무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0월 8일부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ggaapd.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매 회기 40명씩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권의 이해,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및 사례, 학대신고의무 및 지원절차’ 등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재직기간(3년 초과, 3년 이하)을 고려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2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학대 및 인권교육 등 다양한 학대예방 사업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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