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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기본재산 공제 늘어나 사회복지 수혜자 확대

기사승인 2021.12.17  1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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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도시에 적용된 정부 기준 대도시에 맞춰 개정한 결과

특례시 사회복지 급여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되는 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에 적용된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개정돼 사회복지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례도시로 승격하는 고양ㆍ창원ㆍ수원ㆍ용인 등 4개 지역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준을 중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에 맞추는 내용의 고시를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총액에서 제외하는 액수로 도시 규모별로 다르다.

4개 특례시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종전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높아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7종의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특례 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이 훨씬 큰데도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같아서 복지 혜택이 광역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개 도시는 이런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7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그동안 주택 가격, 생활비 등이 광역시보다 높은데도 사회복지 급여 기준은 중소도시와 동일하게 설정돼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이번 정부 고시의 개정으로 시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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