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법령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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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부동산등기법 위헌확인,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등 12월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 |
이혼한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 등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관련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A씨 등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법률이 필요한데 그런 법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양육비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타 다른 헌법 조항을 살펴봐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