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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노인을 위한 도로명 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홀몸노인 12만명에게 거주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한 안내 스티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티커는 가로 15㎝, 세로 21㎝ 크기로, 자석 등을 이용해 화장실 벽면·전화기 옆·냉장고 등에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다. 스티커에는 거주지 도로명주소 외에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재된다. 자녀나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시는 우선 8개 안팎의 자치구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구는 시의 제작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게 된다.
작년 10월 기준 서울 시내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약 36만명으로,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스티커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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